기피과목 보조수당 법적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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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목 보조수당 법적근거 마련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1.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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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민간병원까지 확대 골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수련기피 전공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수련기관에 대해 수련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전문과목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특히 현재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자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에 이어 2010년 예산안에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에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전 의원은 이와 더불어 수련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실제 얼마만큼의 수련교육비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국공립병원 및 특수병원의 기피전공과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민간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때문에 전 의원은 2008년 추가경정예산 심의부터 2009년 예산심의, 2009년 추가경정 예산심의까지 줄곧 단가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를 주장했지만 번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다.

한편, 2010년 복지부가 확보한 예산은 단 19억2천만 원으로 2009년 21억3700만 원에 비해 오히려 삭감됐는데, 이는 영상의학과와 산업의학과, 핵의학과가 대상과목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2010년 예산심의에 앞서 반드시 예산부수법안으로서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이 통과돼 안정적으로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기관의 교육비용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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