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진료제한’ 국회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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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진료제한’ 국회의 판단은(?)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1.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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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이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법안 발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치과의사전문의가 1차 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진료를 해당 전문과목으로 제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해법 찾기가 국회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특히 이번 정미경 의원의 법안 발의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게도 ‘치과전문의 진료제한’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미경 의원은 지난 6일 원희목 의원 등 1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의료법 제77조에 치과전문의의 진료제한을 담은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설된 3항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제2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치과의사가 의뢰한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다만,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장기(臟器)별로 진료를 하는 내과·외과 등 의과(醫科)의 경우에는 증세에 따라 환자 자신이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치과의 경우 전문의의 전문과목이 행위(行爲)별로 분류돼 환자 자신이 진료를 받아야 할 특정 진료과목을 찾기 어렵다”고 피력햇다.

따라서 정 의원은 “치과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표방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문과목 외에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이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치과 전문의로부터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면서 “이는 치과 전문의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같은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25일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치과전문의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 영구 금지 ▲치과전문의 종합 및 치과병원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허용 ▲치과병원 시설기준 명시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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