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자격증이 ‘또 다른 간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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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자격증이 ‘또 다른 간판’ 안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1.16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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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문의제 사태 야기될 수도…경과조치, 일정수준 진입장벽 마련돼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내년부터 3년간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 경과조치를 시행,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AGD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개원가와 학계 등에서는 ‘환영 반, 우려 반’의 입장을 나타냈다.

취지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회원 홍보나 전문적인 교육기관 등 세부·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성급히 추진될 경우 자칫 또 다른 전문의 사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협회·회원 ‘동상이몽’…대회원 홍보 필요

지난 13일 열린 'AGD 경과조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자로 나선 충청남도치과의사회(이하 충남치) 이황재 회장은 “실제 개원가에서는 AGD와 관련해 개요나 용어에 대한 내용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현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 AGD제도가 또 다른 하나의 제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 충남치 이황재 회장
이황재 회장에 따르면, 충남치는 지난 7월 AGD 경과조치와 관련 회원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치협 AGD수련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사뭇 다르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설문조사에서는 경과조치 찬성이 87.5%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충남치에서는 경과조치 참여 의향이 있는 회원이 23%에 불과했다. 오히려 참여의사가 없다가 46%로 절반에 이르렀으며, 31%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즉, 치협 설문조사 대상이었던 그랜드워크샵에 참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반회원들은 AGD제도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또한 치협은 AGD 자격을 표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일반 개원의들은 절반 이상(54%)이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수정예’ 치과전문의제도가 실현되지 않으면, AGD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AGD 자격증이 ‘또 하나의 간판(?)’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경과조치의 시행으로 AGD제도를 애초 도입될 때의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건치 전민용 감사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건치 전민용 감사는 “소수정예 전문의를 위해 전공의를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최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수련기관의 최소 필요수련의 보장’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면서 “AGD제도는 애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된 것인데, 지금은 누구나 해야되는 제도가 돼 애초 취지가 변질된 것같은 느낌”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전 감사는 “AGD제도는 양질의 1차 치의를 배출해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교육연한만 늘리고, 회원들에게는 보수교육을 더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주며, 국민에게는 수가인상 등으로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표방 허용 등으로 개원에 도움이 되면 누구나 하려 할 것인데, 자칫 AGD 자격증이 또 하나의 ‘간판’처럼 돼 애초 취지와 다르게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과거 다수 치과전문의제도로 가자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 “일정수준의 ‘진입장벽’ 필요”

학계에서도 경과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박용덕 교수는 “개업 초기 기성의 벽에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나 광고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층이 개업 5년차 정도까지”라면서 “그런데 여기에 AGD 과정을 통해 기성세대의 2차 벽 만들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전문의라는 제도권에서 벗어난 경우 개업 후 수년간 혹은 지속적으로 치과계 방랑자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재 치과계는 많은 사교육이 흩어져 있고, 사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현재 개업 임상가들이 절실히 필요한 요소를 제도권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획일화된 보수교육으로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 경희 치대 박용덕 교수
경과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박 교수는 “인증협회에서 초기 제도 시행의 절대적 권한을 갖고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때문에 치협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도의 (가칭)AGD제도 인증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AGD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제도화 추진 ▲전문의와의 역할분담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극적인 수가나 보험료 인상 노력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AGD 자격은 단순한 보수교육이 아닌 철저하고 검증된 교육시간을 통해 인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통합진료과 김기덕 교수는 “AGD는 반드시 필요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90%가 통합치과진료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서야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은 문제”라며 “AGD에 권위를 실어줄 필요가 있고, 때문에 경과조치는 단순히 보수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치과진료를 하는데 정말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육내용을 전수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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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가 2009-11-17 09:18:15
더 교육받고 싶은 학부생들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표방도 금지하고, 경과조치등도 필요없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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