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집에서도 '영양성분' 구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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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에서도 '영양성분' 구분 가능해!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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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빵류·아이스크림류·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의 표시 및 방법 ’을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행정예고 한다.

동 기준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1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 실시되며,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의 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은 리플릿, 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 및 범위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지난 ‘08년부터 패스트푸드업체 등과 영양성분표시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식업체 등의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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