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식약청, ‘비식용 목초액’사용 참나무 바비큐 전문점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서울식약청)은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한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을 적발해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지난해 1월경부터 올해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해 물로 희석(1:1)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해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씩 구입해 총59억 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했다.
서울 식약청은 사용된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되었으나, 메탄올은 끊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며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3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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