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대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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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대상 교육 실시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1.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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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서울·부산·대전지역 순회 교육 진행해…등록방법, 교육, 준수사항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수입식품 신고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230여개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09년도 하반기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24일에는 부산지방 식약청 3층 강당에서, 25일에는 대전지방식약청 강당에서, 26일에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올해 5.1일자로 시행한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관리지침’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등록방법, 교육,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다.

또한 수입식품 제도, 수입신고 요령,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기준·규격 등 수입식품 신고 시의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는 대표자 또는 종사자 1명 이상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연간 4시간)해야 하며,

기존의 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식약청은 “매년 수입신고 대행업체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무작위 검사에 반영함은 물론 우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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