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밸리데이션 규제조화를 위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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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GMP 밸리데이션 규제조화를 위한 도약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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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음달 3일 APEC 규제조화센터 제3회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GMP 밸리데이션‘을 주제로 한 제3회 APEC 규제조화센터(이하 AHC) 워크숍을 오는 12월 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

식약청은 1977년 GMP기준을 제정한 이래 2008년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및 밸리데이션을 의무화해 GMP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2010년부터 국내 의약품 GMP밸리데이션 의무화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0년 의약품 GMP 밸리데이션 의무화 내용에 대한 식약청의 설명과 더불어, 현재 GMP 적격업소의 제조지원설비 및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AHC 김승희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GMP 밸리데이션 체계 구축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켜, GMP 밸리데이션의 성공적인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차 워크숍 행사의 참가신청은 11월 30일까지 APEC 규제조화센터 홈페이지 www.apec-ahc.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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