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검사 점검기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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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검사 점검기간 단축한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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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등 검사기관 관리규정 통폐합 및 일원화 된다

그동안 개별규정으로 운영되던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관련 규정을 통폐합·일원화해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의약품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품질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의 정기 점검 주기를 1년에 1회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자로 전면 개정·고시하고 시행한다.

고시된 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장품 검사기관은 2년,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은 2년, 의약품등 검사기관은 1년으로 정해져 있던 정기 실태점검 주기를 모두 1년으로 통일해 지정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또한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성적서에 검사원 및 책임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검사결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도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약외품, 수입한약재,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안전한 의약품등의 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검사제도과02-380-1885, 1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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