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민원신고 '폰카'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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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민원신고 '폰카'로 가능해!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1.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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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음달 부터 핸드폰 이용 현장 촬영 후 전송하면 '수입 신고' 된다

앞으로 수입식품 민원신고 시 핸드폰으로 제품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수입식품 추적 관리와 민원신고 처리가 한층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수입식품을 핸드폰을 이용해 현장에서 촬영한 후 전송하면 수입신고 서버에 즉시 입력되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식약청은 “종전에는 민원인이 수입식품 사진을 사진기로 촬영한 후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파일로 전송해야 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핸드폰으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서비스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무선이동  통신사를 경유해 각 행정기관의 전산서버로 전송하는 기술을 이용해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함께 구축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촬영한 사진과 수입신고접수번호를 문자메시지(수신번호 ‘#11106801’)로 보내면 되고, 발송 후 2~3분 후 정상등록여부가 문자메시지로 회신된다.

사진발송에 따른 정보이용료는 무료이나, 전송비용 130원정도가 이동통신사에서 부과되며, 금액은 통신사방침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더불어 민원인에 대한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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