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매장, 위해상품 '완벽히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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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장, 위해상품 '완벽히 걸러낸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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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매일 500만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

 

멜라민 과자, 중금속 함유 장난감과 같은 위해상품을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걸러내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전국 8,771개 매장에 구축됨에 따라 매일 500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위해상품 구매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기술표준원, 대한상의와 함께 10일 롯데호텔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에 참석했다.

▲ 인증 마크
식약청은 이번 수여식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게 인증마크를 수여했다.

금번에 구축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약청, 환경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즉시 유통업체 본사에 전송되고, 전국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는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해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완전 차단된다.

아울러 금번 행사에서는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협약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소상공인진흥원은 금년말까지 200개, 내년말까지 1,000개의 중소형 수퍼마켓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사업 추진기관(식약청, 지경부, 환경부, 기표원, 대한상의)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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