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행위 연계보상 치료재료 7품목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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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행위 연계보상 치료재료 7품목군 선정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1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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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 근관충전용실러 등 7품목군 54품목 발표…치료재료 청구 누락 등 방지

 

2010년 신상대가치점수가 60% 상향 반영된다.

이는 정부가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도입 첫 해인 2008년부터 5년간 20%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 2009년의 경우 40%가 적용 됐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40%)+(신상대가치점수*60%)]+(위험도*100%)로 계산하면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 이하 보험위)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으며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행위료 연계보상 치료재료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행위료 연계보상 치료재료는 치과의료행위 수행에 필수적인 재료이면서 소량단위로 별도보상 되고 있는 치료재료 19품목군 중 7품목군 54품목(2009년 12월 현재 등재된 품목 보정시)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다.

보험위는 "2007년 품목별 재료비 총액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 후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행위 1건 당 치료재료 연계점수를 산출해 상대가치점수 증가분을 2010년도에 100%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계보상 치료재료로 추가된 것은 ▲L700 근관충전용실러(N2UNIVERSAL 등) ▲L701 임시근관충전재(VITAPEX 등) ▲L702 영구근관충전재(GUTTAPERCHAPOINT 등) ▲L703 근관내첨약(C.P/F.C 등) ▲L7034 근관건조재(PAPERPOINT 등) ▲L705 근관확대재(RCPREP(SYRINGETYPE) 등) ▲L720-0 임시충전제(CAVITON 등) 등 총 7품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행위료에 연계돼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근충제 등 3개 품목군은 삭제됐으며 품목속에 MD 하나만 남아있는 근치재(L722-1)의 경우 향후 NAOCL이 등재될 것에 대비해 미연계 상태로 남아 있어 MD 사용시에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가장 주의할 것은 차-2 치수복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치수복조 시 임시충전제의 경우 행위연계가 가능하지만 재료에 해당하는 치수복조재군(CAVITEC 등)의 경우 행위연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구강내창상보호재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개인차가 커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논의를 통해 행위료 연계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위 우종윤 담당부회장은 "이번에 주요 필수 재료들이 행위료에 연계 조정됨에 따라 치료재료 청구 누락 등이 방지되고 진료기록부 작성 등 건강보험 행정이 보다 간소화 되는 등 회원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같은 품목군에서도 등재되지 않은 품목의 재료를 쓸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진료시 더 양질의 재료를 맘 편히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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