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합리적 대의원수 산정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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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합리적 대의원수 산정 ‘어렵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2.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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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 정기대총서 정관개정안 부결…총회 일정 ‘12월→4월’ 변경도

치과기공계가 매년 1500여 명의 치과기공사가 배출되는 등 회원 수가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대의원 수를 다시 도출해야 하나, 이견이 많아 아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협)는 지난 14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 숫자에 상관없이 대의원 수를 211명으로 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지리한 공방 끝에 결국 부결됐다.

현행 정관에는 대의원 수를 지부회 선출대의원의 경우 ‘회원 30명 중 1명’ 비율로 하되, 초과회원 16명 이상일 시는 1명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선출대의원은 지부회 선출대의원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번 대의원총회 전체 대의원 수는 248명이지만, 실제로는 회원 증가에 따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현 송준관 집행부는 회원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대의원 수 증가로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대의원 수를 211명으로 고정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회원 대비 대의원의 비율을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자는 이견에서부터, 전체 대의원 중 이사회 선출대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등 어려 문제제기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의원의 2/3를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또한 치협과의 회무 공조를 원활히 하는 등의 이유로 대의원총회의 일정을 현행 12월에서 4월로 바꾸되 2012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도 표결 끝에 부결됐다.

바뀌는 해 12월과 4월 사이 5개월동안의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있다는 이유가 컸으며, 적용 시기를 2012년으로 하는 게 맞는가 라는 논란도 있었다.

다만, 고문 및 명예회장, 정책자문위원을 단지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도록 한 현 규정을 선출된 회장이 추대해 ‘당일’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 정관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전체 248명 중 167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 ▲정관개정 ▲감사선출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시도회 상정안건 심의가 이어졌다.

감사선출에서는 정한균, 배종백, 배정민 현행 감사가 유임됐으며, 노인틀니 및 지도치과의사제 등 제반 정책사업에 주력하는 것을 기조로 한 2010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 치기협의 새로운 마크 및 캐릭터
시도회 상정안건으로는 ▲본회와 대표자회 일원화 ▲치과기공계 노조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미가입 기공소 파악 및 관리 철저 ▲보수교육 관리 철저 ▲종합학술대회 등록비 차별화 등의 안건이 상정돼 일괄 집행부에 위임됐다.

1부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및 유관단체장과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석규 과장, 민주당 전현희 의원, 보건의료국가시험원 김건상 원장 등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주회중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돼 송준관 협회장의 인사말, 치협 이수구 회장 및 전현희 의원, 이석규 구강생활건강과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각종 시상이 이어졌다.

송준관 회장은 “2009년은 장기화된 경제불황, 가짜 메탈 유통, 환율하락에도 계속 상승하는 기자재 가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 였다”면서 “새해에도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송 회장은 “2010년은 현 집행부의 마지막 해로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채우고 유종의 미를 다져나가겠다”면서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무엇보다 새해에는 회원 배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상에서 치기협은 경남회 김득용 고문에게 제15회 협회대상을 시상했으며, 정년퇴임을 맞은 김강국 사무국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 송준관 집행부가 대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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