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판매 한의사가 입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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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판매 한의사가 입건 '왜?'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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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식약청, 마황, 대황 등 불법 성분 함유 다이어트 식품 판매 Y한의원 원장 입건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병태 이하 대구 식약청)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Y한의원(대구 달성) 원장 김모 씨(남, 30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김모 씨는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땀을 많이 내는 ‘마황’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대황’·‘센나잎’·‘견우자’ 등 한약재를 ‘다이어트환’·‘체다환’·‘핫슬림’ 등 제품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식약청은 “김씨는 2008.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동 제품을 세트로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G社를 통해 약 736회에 걸쳐 금 4,57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환·체다환 제품에서 심장마비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됐고, 핫슬림 제품에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 식약청은 “다이어트 제품 구매 시 제품의 한글표시 정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할 것과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관련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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