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진료보조’도 치위생사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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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진료보조’도 치위생사 업무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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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위협 요청에 동의…틀니급여화 다각적 대응 모색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27대 집행부는 지난 2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 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치과위생사협회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는데, 요청한 사항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강진료보조’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키로 했다.

치협은 향후 이 사항에 대해 치과위생사협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동 의견을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특별위원으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에 재직 중인 윤창륙 교수가 추가 위촉됐다.

보험위원회에서는 2010년 적용 상대가치 고시점수에 대해 보고했는데, 특히 치과 별도보상 치료재료의 행위료 연계 조정에 대해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근관치료 시에 사용하는 필수적인 재료로서 소량단위로 별도 보상되고 있는 치료재료를 행위료 상대가치에 포함해 보상키로 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군은 근관충전용실러, 임시근관충전재, 영구근관충전재, 근관내첨약, 근관건조재, 근관확대재, 임시충전재 등이다.

이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근관치료 품목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심사과정 및 진료기록부 작성이 간소화되고,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서 제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앞으로 회원들은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의 모든 근관치료 행위의 묶음처방을 열어서 행위료에 연계된 재료를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포함돼 있는 노인틀니 보험적용 방안과 관련해 치협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치협은 2010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와 관련해 전시 부스 유치는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차기 이사회는 다음달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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