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라면’서 사용 금지색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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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라면’서 사용 금지색소 검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12.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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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당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 색소가 검출된 베트남산 라면 ‘톰츄아카이’(TOM CHUA CAY)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 금지된 제품은 ‘유니프레지던트 베트남(UNI-PRESIDENT VIETNAM)’사가 제조하고 비나월드가 수입한 제품 11,250㎏(75g×150,000개)으로 유통기한은 2010년 9월 15일까지이다 .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EU·미국·일본·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산업용 색소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 제품이 베트남에서 이주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수입단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향신료가공품·복합조미식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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