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관리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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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관리 강화시킨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2.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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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감초, 당귀, 황기 등 식품용원재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현행 한약재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식약청은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117품목에 대해 납, 비소, 수은 및 카드뮴의 중금속 기준을 생약 등의 기준에 맞추어 식품용 원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약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10월에 실시한 식·의약 공용 한약재의 개별 중금속 검사 결과 29품목 315건 중 갈근, 당귀, 작약, 천궁 등 11품목 30건에서 현행 한약재 개별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용 원재료와 한약재의 기준이 같은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항 검사에서는 각각 290건 중 5건, 298건 중 3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식품용 원재료 수입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개정을 통해 "한약재 중 식품용 원재료로 사용 가능한 품목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 원료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식품용 원재료 수입자나 생산자가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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