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 행정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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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 행정구현한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2.2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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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0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서 배포

내년부터 식품안전관리 전국합동점검이 지방식약청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년 4회에서 6회로 강화되는 등 식품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식품관련 업계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동 지침을 시·도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지침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가 판매금지 식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수거·검사 기관이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신속히 입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식약청 판매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으며,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OEM제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에 식약청은 “일선 공무원의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소비자 및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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