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 평가의 '기준이 명료해 진다'
상태바
의약품 품질 평가의 '기준이 명료해 진다'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12.3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경구용 고형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제약사들과 공동으로 ‘경구용 고형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식약청 고시인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중 경구용 고형제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규격설정에 대한 근거예시를 추가해 규정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주 내용은 ▲기준 및 규격의 용어정의 ▲품질평가에 사용되는 일반적 개념 ▲원료 및 완제의약품 품질평가기준 ▲품질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흐름도 ▲규격설정에 대한 근거예시 등으로서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및 종합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경구용 고형제제의 개발 및 허가심사에 활용돼 제약업계에는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의 명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의약품 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심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식약청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