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도 ‘문화재 수리’ 할 수 있다
상태바
정신장애인도 ‘문화재 수리’ 할 수 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04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질병관리자도 부분적 허용…정신장애인 차별철폐 43개 법안 중 첫 법안 통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잔존하고 있다.

심신 장애를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공공기관 운영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교직원 연금관리 공단 임원 등 공적 성격의 위원 등을 할 수 없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조리사 등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의료기기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등에도 종사할 수 없다.

심지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집밖에 돌아다니게 할 경우 보호자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 할 수도 있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작년 9월 10일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43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문화재보호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과 병합 심의돼 대안으로 제출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규정에 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본 법안의 통과로 장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안도 대안 통과됐다.

애초 법안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곽 의원은 “수산질병관리사가 전혀 될 수 없는 현행 규정보다는 진전된 안”이라며 “하지만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업무수행 여부는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남아 있는 제한적 규정안의 통과는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곽 의원이 발의한 43건의 법안은 이번에 2건이 통과됐고, 16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