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경실련 제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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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경실련 제외’ 이유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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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로 교체…가입자단체 “공급자 독주구도 견제 포기선언” 비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재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새로운 가입자 대표 선정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건정심은 가입자와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근로자단체 추천 2인, 사용자단체 추천 2인, 시민단체 추천 1인, 소비자단체 추천 1인, 농어업인단체 추천 1인, 자영업자단체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건정심 가입자 대표 중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경우 경실련을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추천 의료 공문에는 경실련을 제외시키는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새롭게 포함됐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10년 이상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강보험 정책 제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롭게 포함된 바른사회시민사회의 경우 지금까지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한 단체로서,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검증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복지부는 경실련을 타 단체로 교체하며 아무런 배경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가입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원 교체의 실질적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력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단지 하나의 단체를 다른 단체로 교체하는 그 이상의 배경과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온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정심 운영을 정부 입맛에 맞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공급자단체들은 현행 수가결정시스템의 불만을 제기하며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구성과 조직을 바꾸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경실련의 배제는 건정심에서 공급자들의 독주 구도를 더 이상 견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공급자단체들의 가입자단체 재구성 주장 이면에는 가입자들의 구심을 흩트리고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무력화시켜 공급자 주도의 전횡을 일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이를 모르지 않는 복지부가 가입자단체들의 공조 고리를 차단하는데 앞장서 공급자단체들의 독주를 조장하도록 협조하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가입자대표들이 지켜온 건강보험 주요 정책사항을 전면 뒤집기 위한 서막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이번 시민단체 교체의 원칙과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교체인지, 또 무엇을 위한 건정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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