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건강권’ 법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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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건강권’ 법으로 보장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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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이주민의 인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안 11건 8일 국회 제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11건의 이주민 인권 및 의료·건강권 관련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동 개정안은 전현희 의원이 작년 7월 개최한 ‘이주민과 공중보건 토론회’와 9월 개최한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의 결과로 최종 도출된 것으로, 총 2회에 걸친 공청회 당시 논의됐던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는 110만 6,884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4.2%나 늘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임에도 그동안 이주민의 건강권 등을 포함한 인권보장에는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주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이주민 인권 및 건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1개의 법률개정안으로, 이주민 권리규정에 관해서는 국제적 기준인 ‘UN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 및 전염병환자·AIDS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담은 WHO 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11개 법안은 ▲출입국관리법(보호시설의 위생·의료 의무 법제화, 여성·노인수용자 특별보호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건강 및 의료환경 실태조사 근거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외국인근로자 건강실태조사·안전보건교육근거 마련, 건강진단 시 차별금지 및 자국어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보건교육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이주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근거 마련) ▲지역보건법(이주민 건강, 의료환경 실태조사 근거, 이주민에 대한 보건소 사업 근거)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보건복지관련 인력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교육, 건강권 교육 근거 신설) ▲전염병예방법(합리적 이유없는 외국인 취업제한 금지, 예방접종 대상자에 외국인 포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합리적 이유 없이 AIDS감염 외국인의 취업제한, 강제퇴거 금지) ▲정신보건법(정신보건 대상 범위에 국내 체류 외국인 포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응급의료 대상 범위에 국내 체류 외국인 포함) 등이다.

전현희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요한 손님이며, 향후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때문에 정책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이주민의 인권, 특히 건강권의 보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일환이며, 호혜주의 원칙을 떠나 반드시 각 개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동 개정안의 발의로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됐던 국내체류 이주민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처우 개선 및 건강권의 보장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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