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관리자’라며 책임은 왜 회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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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관리자’라며 책임은 왜 회피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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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15일 성명… 복지부에 ‘치과전문의제 인력수급·전달체계 대안’ 마련 촉구

“맞다. 치과의사전문의 전공의 배정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에 있다. 근데 왜 최종 결정권자가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거부하나?”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과장 이석규)가 최근 2010년도 전공의 배정안과 관련 “치협 안의 근거자료 불합리함과 민원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전공의 배정권한은 최종 복지부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해 나섰다.

건치는 1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국가 구강보건정책의 운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인력수급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작년 터진 ‘2010년도 전공의 배정안’ 파문과 관련 복지부에 구체적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4일 건치에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치협의 안보다 전공의 수를 26명 증원한 이유를 위와 같이 답했으며, 특히 소수정예 원칙을 포함한 적정 전문의 수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만 요구하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건치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문의제도 관리자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정책결정을 위한 과정에의 참여를 거부하고 치과계의 합의만을 요구하며, 기껏 도출해낸 치과계 합의안마저 일거에 뒤집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치는 “치과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국민구강보건을 비용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금껏 이를 위한 기본적 이슈인 인력수급계획과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결론은 커녕 고민의 흔적조차 보여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치는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행사하려는 태도가 정부의 올바른 자세인가”라며 “더욱이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과정은 외면하고, 협의 결과도 전면 무시해 치과계 내부 갈등만을 조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건치는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부가 바람직한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그 결과 민원이라는 핑계로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인력수급계획이 좌지우지된 것이며, 그 일차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복지부의 공언처럼 전공의 배정의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에게 있다. 최종 관리자로서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회피해선 안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치과전문의 인력수급과 체계구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치과계와 국민들과의 토론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 전문이다.


복지부는 국가구강보건정책의 운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
-전문의제도 합리적인 운영 방안 및 인력수급계획 제시하라 -

지난 연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레지던트 정원 17명을 감축한 ‘2010년도 수련기관 지정 및 전공의 배정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배정안보다 26명의 레지던트를 증원함으로써 치협의 배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소수정예라는 원칙에 합의했던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건치는 증원의 이유와 소수정예 원칙에 대한 의견, 향후의 대책 등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먼저 복지부는 증원의 이유로 전공의 감원에 대한 근거자료의 불합리함과 민원을 지적하고 있으며, 전공의 배정에 대한 권한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소수정예 원칙을 포함한 적정 전문의 수와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만을 요구하며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문의제도의 관리자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책결정을 위한 과정에의 참여를 거부하고 치과계의 합의만을 요구하며, 기껏 도출해낸 치과계의 합의안마저 일거에 뒤집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건정책은 결과의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조정의 과정 역시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합리적인 과정의 부재로 인한 실패의 경험 역시 가지고 있다.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단지 문서화된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치과계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전문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게 될 뿐이다.

치과계의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안이 국민구강보건을 비용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가 전문의제의 핵심이며, 인력수급계획과 의료체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이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복지부는 기본적인 이슈에 대한 결론은 커녕 고민의 흔적조차 보여준 적이 없다.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외면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행사하려는 태도는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다. 이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복지부의 공언처럼 전공의 배정의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에게 있다.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부가 바람직한 치과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민원이라는 핑계로 몇몇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인력수급계획이 좌지우지된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복지부에게 있다.

최종 관리자로서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회피해선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의 인력수급과 체계구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치과계와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15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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