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료 ‘상한선제’ 폐지해야 한다김홍신 의원, 토론회서 부과체계 개선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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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료 ‘상한선제’ 폐지해야 한다김홍신 의원, 토론회서 부과체계 개선 강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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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지역보다는 직장에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직장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홍신 의원의 주최로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김성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홍신 의원은 발제를 통해 “올해부터 직장보험료 상한선을 148만원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보험재정 수입이 감소되었다”며, “3.63%의 보험료율로 이미 특혜를 보고 있는 재벌들에게 상한선제를 통해 또 다시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재산·이자 등 기타소득의 보험료 부과 제외와 ▲보수파악이 잘 안되는 사용주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 축소신고 등을 직장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후 서울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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