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현물 급여' 방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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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현물 급여' 방식 도입해야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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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형태나 민간의료보험 적용 시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 높아

 

"간병서비스를 제도화 할 경우 반드시 현물 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작년 말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이후 과연 어떤 방식의 제도화가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상윤 연구위원
현재 복지부에서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표준화된 민간 의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방식은 간병서비스 제도화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방식이다.

사회공공연구소 이상윤 객원연구위원은 "병원의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비급여 행태나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공급할 경우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이용의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현물 급여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간병서비스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에만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및 자격 기준과 연동한 질 평가가 가능하며 간호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간병·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간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부터 단계적 실시 ▲병원이 간병 인력을 직접 고용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병수가 개발을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수가 개발과 관련해 이상윤 연구위원은 "수가 개발 시 간병서비스의 양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형태여서는 안된다"며 "간병서비스 필요가 더 높은 이들은 저소득계층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건강보험의 연대 원리에 따라 서비스 부담은 공동으로 지고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지난 19일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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