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대표성은 복지부 재량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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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표성은 복지부 재량권 아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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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신청서 법원 제출…"원칙없이 가입자 대표 임의 변경 횡포"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구에 대해 정부가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독단적인 전횡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에서 누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늘(2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일방적인 건정심 위원 재구성 문제는 결국 행정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경실련은 소송에 함께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오늘 오전 11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은 복지부 재량권에 의해 함부로 남용될 수 없다"며 복지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건정심 출범부터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활동해온 경실련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며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검증할 어떠한 근거가 없는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새로운 가입자 단체로 지정하고 19일 공식 임명한 바 있다.

복지부가 건정심을 재구성하면서 가입자 대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건정심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복지부는 가입자 대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어떠한 명확한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강연대 조경애 위원장은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주요사항이 가입자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수가인상, 약값 거품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에도 복지부가 위원 지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경애 위원장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가입자의 이해와 입장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지부는 원칙 없이 가입자 단체를 임의로 변경했다"며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은 "단순히 경실련이 위원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입자 대표 단체가 보건의료에 있어 어떠한 전문성도 검증할 수 없는 단체이며 단체 변경에 따른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영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 진행에 대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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