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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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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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일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초청 공청회 개최…의료기관 보안 강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의료계,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기관 정보보호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안)의 세부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의료계, 관련 전문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 보호(보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울산의대 김장하 교수가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최진욱 서울대병원 교수, 김남현 연세의료원 교수, 이인식 건국대병원 교수, 이미정 단국대병원 교수, 김 윤 서울의대 교수, 신현호 변호사, 윤삼수 안철수연구소 팀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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