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8:8:8 구조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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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8:8:8 구조 "이대론 안된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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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속성 고려 시 오히려 공급자 비중 높아…생산적 논의 위해 법적·행정적 정비 필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8:8:8 구조는 형식적인 균형일 뿐 실질적으로는 공급자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료와 수가에 있어 절대적인 결정권한을 지니고 있는 건정심의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에 있어 8:8:8의 구도로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인원수로 구성돼 있지만 건강보험의 속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급자 비중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이태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수가에 있어서는 보험자 또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당사자이지만 보험료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당사자"라며 "이런 근본관계를 무시한 채 형식적 균형을 추구하다보니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공급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기구…현실에선 사회적 논란만 유발

더욱이 현재의 건정심 구도는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심각한 견해차를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공익에 의해 중재되는 구도로 가게 돼 있어 공익이 과도한 결정력을 갖고 있으며, 공단의 역할 부재나 건정심 구성권이 정부에게 주어진다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태수 위원장은 "건정심은 형식적로는 사회적 합의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의미를 담보할 수 없는 원천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건정심에서의 결정이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태수 위원장은 "이런 건정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가 결정 체계와 보험료 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근본적 개선은 또 다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현재의 건정심 구도를 지속한다고 할 때 구성에 있어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의협을 2인 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1인으로 조정 ▲제약협회는 영리단체이므로 공급자에서 제외 ▲시민단체는 가입자대표라기보다 공익으로 분류 ▲가입자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자영업자단체를 통일해 6인으로 조정(공급자와 동수) 등을 제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익이 아닌 '보험자'로 분류항목을 추가한 후 최소 3-4인 정도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부 역시 공익이라기보다는 '정부'라는 분류로 2인을 추천받을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구성할 경우 공급자와 보험자, 정부는 구체적인 위원 구성 시 선임에 있어 문제가 없지만 가입자와 공익 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고려할 때 현재처럼 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태수 위원장은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역량이나 관심도가 낮은 단체를 지속적으로 선임하거나 공익 역시 산하 연구기관을 선정해 정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따라서 가입자와 공익의 추천권을 국회에서 행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건정심 재구성 논란 "법적·절차적 문제없다"

한편 위 논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민주당 백원우, 최영희 의원의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태수 위원장이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건정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위원장이 '건정심 운영과정의 문제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협, 민주노총, 경실련 등 정부와 공급자, 가입자 단체들이 참석해 토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김창보 위원장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당성과 대표성, 절차적 민주성과 내용적 민주성이 갖춰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10차례 진행된 건강보험 협상과정에서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증폭돼 왔다"며 "건강보험 협상이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인인 가입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패널토의에 참여한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최근 건정심 위원 변경 과정에서 경실련이 배제되면서 촉발된 논란에 대해 "법적,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 소지가 없다"고 언급해 해당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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