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공의 배정방식 연구 ‘미묘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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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공의 배정방식 연구 ‘미묘한 기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2.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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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수련기관 ‘전공의 불이익’ 등 2011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지침 대폭 강화될 듯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2011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책정 지침’(이하 지침)을 이번 달 내로 확정·공표할 방침인 가운데, 새로운 ‘전공의 배정방식’ 마련을 위한 연구를 둘러싸고 치과계 내부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침 초안을 마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에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침 초안에는 ‘정원책정 세부기준’에 “전속지도전문의의 숫자 등을 고려해 배정하겠다”는 것과 함께 “의과에서 전공의 배정 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서 연구·검토”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치병협은 최근 전문의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 오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치병협이 특별위를 구성한 배경에는 ‘새로운 전공의 배정방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 이미 치병협과 복지부 간 상당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협은 ‘전공의 배정방식’에 대한 연구를 치병협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치병협이 연구를 진행할 경우,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확보하려는 수련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연구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과의 전공의 배정 방식은 '전속지도전문의 수(N)-전문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수(X)‘인데, 한 예로 A라는 수련기관 치과보철과 전속지도전문의 수가 5명일 경우, X를 1로 정하면 4명의 전공의를, 2로 정하면 3명, 4로 정하면 1명의 전공의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즉, X를 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전공의 수가 천차만별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지난 11일 제13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운영위)를 열어 지침을 검토했으며, 복지부에 ‘해당 문구’를 전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새로운 전공의 정원책정 방식에 대한 연구가 치병협이 아니라 ‘치협을 통해’ 분과학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기준미달 땐 ‘전공의 불이익’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지침 초안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준미달 수련기관이 전공의 배정 때 불이익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배정 때는 지침에 ‘불이익을 준다’는 문구는 있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고, 또한 해당기관들의 민원 등으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침 초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도 실태조사 시 기준에 부적합한 수련치과병원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과목 레지던트 1명을 감원해 배정하고, 공통사항에 대한 위반인 경우 구강외과·내과·방사선과·병리과·예방치과를 제외한 전문과목에 1명을 감원해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년간 연속해서 기준에 부적합한 수련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과목 1명과 예방치과 등을 제외한 전문과목에서 1명 총 2명의 레지던트를 감원해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는 2009년 실태조사 때 기준을 미달한 10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지침이 그대로 확정·공표될 경우 이들 10개 기관이 2010년 실태조사 때도 기준을 미달할 경우 2명의 전공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전문과목의 전속지도전문의가 1명이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레지던트를 미배정키로 했으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감원됐던 수련기관이 이후 2년 연속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원이전 정원으로 환원해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지난 11일 운영위에서 복지부의 이러한 지침에 큰 이견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다만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 중 ‘지역의료균형을 감안해 배정’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실태조사 및 전공의 배정 ‘일정 빨라진다’

실태조사 지침도 일부 보완됐는데, 복지부는 ‘환자진료 실적’과 관련 “소명 시 제출하는 자료는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 당시 확인한 자료만 인정”키로 했다.

특히, ‘입원환자 진료실적’과 관련, 복지부는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 경과해 퇴원한 경우”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치협은 “1일(24시간) 이상 입원하고 입·퇴원 수속절차를 밟은 환자”로 수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실태조사 지침 기타 사항으로 복지부는 “입원환자가 있는데, 간호사 등의 인력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치과위생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인력은 의료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치협은 의료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법령’을 ‘의료관련 법령’으로 고쳐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2010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와 2011년도 전공의 배정업무가 예년에 비해 1~2달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미 복지부는 5~6월이나 돼야 확정·공표되던 ‘지침’을 2~3개월 앞당겨 추진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각 수련기관에 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6월 전공의 배정신청 안내 및 공고를 내고, 7~8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9~10월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전공의 배정도 11월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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