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평가 전 치과계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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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관 평가 전 치과계 이슈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3.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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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가위원회 구성·17일 첫 회의…위원장 치협 이수구 회장 선출·2010년 시범사업 기관 3월 31일까지 추가모집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 이하 보사연)과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가 실시하는 2010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구성된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지난 17일 보사연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수구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2010년도 시범사업 일정 및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맡아 2010년 평가시범사업을 담당하게 된 보사연과 치병협은 합리적인 평가사업 수행을 위해 평가조직을 보다 체계화·객관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고 결정기구인 평가위와 실무조직인 자문위원회 및 현지조사단을 두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평가사업지원단을 구성해 복지부와 보사연· 치병협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러한 조직 구성방침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결과 결정 등 주요 의제를 다룰 최상위 결정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문위원회는 평가기준의 개선·보완에 관한 논의를, 현지조사단은 현지조사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으로 치협 이수구 회장을 선출하고,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시범사업 신청기관을 검토, 1차로 대상기관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선 치과의료기관의 충분한 평가경험 기회를 살리고,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보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신청기간을 이번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평가 시범사업에 관한 저조한 관심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 원인으로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인증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평가제도의 변화 가능성 및 의과의료기관 중심의 치과의료기관평가제도에 관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치과의료기관평가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 및 평가제도 개선에는 치과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향후 인증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치과분야는 제외된 인증임을 밝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다양한 치과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감안, 금년도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향후 인증제 도입 시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국가정책사업인 평가시범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기관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종합병원 내 치과 및 지역 개원 치과병원들이 가급적 평가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보다 나은 진료 및 수련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평가 참여에 부정적일 경우 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선 지역 민간 치과병원 또한 금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준비 전반에 관해 전년도 시범사업 당시보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향후 본 사업 도입 및 인증제 도입 시 훨씬 용이하게 평가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평가위에서는 ▲평가대상기관 선정 외에도 ▲평가시범사업 추진 일정 ▲‘치과의료기관 평가 운영지침’을 검토·승인했으며, 세부적인 평가일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평가사업지원단에 위임해 진행키로 하였다.

평가사업지원단은 향후 평가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 및 관련 자료의 게시, 향후 일정 안내 등은 치병협 홈페이지((www.kodha.org, 치과의료기관평가 게시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앞서 연장키로 결정한 평가대상기관 추가신청과 관련한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또한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위  원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석규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최종희 부단장 ▲대한치과병원협회 장영일 회장 ▲대한치의학회 김여갑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송준관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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