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 위해 ‘비친고죄로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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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위해 ‘비친고죄로 개정’ 절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3.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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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기자회견 열고 촉구…고소기간 연장 필요성 제기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여성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 및 성범죄 실질적 처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은심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곽정숙 의원의 인사말과 여성인권위원장 김진 변호사의 ‘성폭력 친고죄 폐지 및 비친고죄 개정 촉구’ 발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최김하나 활동가의 ‘성범죄자 실질적 처벌방안 마련’ 발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상윤 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김진 변호사는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고통 ▲수사기관과 법원의 합의 종용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이 친고죄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며, 친고죄 조항이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진 변호사는 현재 성폭력 신고율이 7.1%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친고죄 적용이 실로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성범죄 고소기간이 성폭력 피해 특성상 부적합함을 알리고, 친고죄 폐지 대안으로 반의사불벌죄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최김하나 활동가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형제도, 보호감호제 실행 등은 극한된 가해자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 방법에 불과하다"며 "소수 범죄자 강력 처벌이 아닌 실질적 처벌방안과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상윤 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성폭력 범죄가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친고죄로 규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금이 성폭력 비친고죄로 전환되어야 할 최적기(最適期)"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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