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접종 피해자 ‘46명 보상’
상태바
신종플루 예방접종 피해자 ‘46명 보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01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의위 결과 52건 기각·5건 재심의…신경계 이상반응 제일 많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달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체 103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으며, 52건은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됐다. 나머지 5건은 판정이 보류돼 추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보상이 결정된 46건 중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밀러-피셔증후군 1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건, 국소이상반응 1건 등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말초신경염, 두통 등 42건의 사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돼 보상이 결정됐다.

그러나 접종 후 뇌출혈,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신종플루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상이 기각됐다.

보상금은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되는데,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975만원이고,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 평균은 약 130만 원이다.

한편, 피해보상이 결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