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시 건보로 부당청구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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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시 건보로 부당청구 '환수' 조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4.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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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동부와 협력해 건보 재정 지출 방지…산재 시 근로기준법 의거 사용자가 요양비 부담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금년 4월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조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단은 "비상경영 선포에 따른 재정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부당한 건보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산업재해 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환수 고지한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최근 3년(2006~2008)간 2,462개 업체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동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자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해 노동부에 제공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원활하게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최근 3년 가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통보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내역 2,355건을 활용해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건에 대해 진료비 환수에 나서는 등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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