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건강보험법 ‘개악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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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건강보험법 ‘개악안 발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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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권한 대폭 축소’ 골자…공단 가입자단체 일제히 ‘즉각 철회’ 촉구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 2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파문이 일고 있다.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 공익위원 4인 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 ‘자문역할’로 축소 ▲재정운영위 역할 보험료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로 제한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 조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결정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정운영위의 권한을 자문역할로 축소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당사자간 계약 결렬 이후 수가를 최종 결정하는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현행 건정심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손 의원의 이러한 개정안은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공단 가입자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어서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공단 가입자단체들은 오늘(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들은 잠자코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대로만 내라는 것이냐”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가입자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인 의료계, 정부 및 공익대표가 논의하며 결정해 오던 ‘사회적 합의 구조’를 전면 부정하는 파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입자 단체들은 “손 의원은 재정운영위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파적 인식”이라며 “모든 협상과정에는 갈등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수가협상과정의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입자 단체들은 “개정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과정에 가입자 대표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의료계와 공단이 알아서 결정토록 했다”며 “이는 국민들에게는 ‘알아서 결정할테니 보험료만 잘 내면 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공익대표 증원’과 관련 가입자단체들은 “현재도 3자간 동수로 구성돼 표결로 할 경우 항상 정부가 바라는 바대로 결정돼 왔는데, 이를 더 강화해 주는 꼴”이라며 “공익대표를 늘린다고 해서 지금보다 건정심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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