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실태 발표는 ‘의도된 통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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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실태 발표는 ‘의도된 통계조작’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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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조활동 실태 전혀 미반영…하지 못한 조사결과를 폐기하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지난 20일 10차 전체회의에서 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가 “타임오프 총량을 최대한 낮추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된 통계조작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해 나섰다.

근심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322개 사업장의 유급노조활동시간은 평균 4,324시간, 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시간은 평균 141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조는 “322개 사업장의 평균 조합원수가 695명이므로 1명의 유급전임 연간활동시간을 2,080시간(주40시간×52주)으로 환산하면, 조합원수 695명 기준으로 전임자수는 0.68명밖에 안된다”면서 “최소한 전임자 1명이 되려면 조합원수가 1,019명이 되어야 한다는 황당한 계산이 나오는데, 이 결과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근심위가 조합원 규모별 전임자 활동시간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가 실제 노조가 조사한 결과와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조합원 100명~299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심위 발표에 따르면 전임자 유급노조활동시간이 1,215시간인데 비해 노조 조사에 따르면 2,569시간으로 2.1배나 많고, 500명~999명 규모의 사업장을 비교해보면, 근심위 조사결과 발표는 3,154시간인데 비해 노조 조사결과는 7,816시간으로 2.47배가 많았다.

즉, 같은 조합원 규모의 사업장에서 노조의 자체 조사결과와 근심위의 조사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그만큼 근심위가 현장의 노조활동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근심위는 24시간 운영되는 3교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환자-보호자의 권익향상 등 산업특성 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심위는 ‘노사 응답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159개 사업장을 유효 표본에서 배제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배제행위이며, 통계조작 행위라는 게 노조의 입장.

노조는 “노사 응답이 20% 이상 격차가 나면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20% 이내라야 표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실제 노사관계에서 노사간 응답이 20% 이상 격차가 나는 것이 훨씬 더 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노조전임자의 활동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 “20% 오차범위 내로 유효표본을 한정한 것은 노사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 기준 적용이며, 의도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황당한 표본조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근심위가 노조활동시간 통계를 노사 따로따로 내지 않고 ‘노사 응답의 평균값’을 발표한 저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전임자의 노조활동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노사간 입장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비교검토하면서 쟁점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근심위가 무턱대고 노사 응답의 평균값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의도보다는 기계적 절충방식을 동원해 노조활동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노조는 “1억5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혈세를 들여 노조활동실태를 조사한 저의가 무엇인지 근심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혈세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근심위는 지금이라도 노사 각각의 조사결과를 숨김없이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만약 근심위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지난 20일 발표한 엉터리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임오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밀어붙인다면, 근심위를 ‘통계조작기구’·‘노조말살기구’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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