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터넷 방송, 장애인 서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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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인터넷 방송, 장애인 서비스 의무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4.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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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및 화면 해설 등 청각·시각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전화나 인터넷 방송에서 장애인 이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 중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업자처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시각과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출판물 또는 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에 대해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사법기관에서는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처럼 자기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수사과정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 법률은 공포하자마자 바로 시행되며 다만 경제적 비용 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은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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