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치의제 외부 공감대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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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제 외부 공감대 ‘급속 확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4.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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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먼저 제기 공감…올해 안 ‘법제화’ 가능성 커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아동·청소년 치과주의치제도에 대한 외부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2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치의제 이슈화 전략 ▲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 설계모형 마련 ▲각 단위별 홍보 캠페인 추진 ▲주치의 도입을 위한 활동방향 체계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차의료연구회 이재호 회장, 건치 김철신 정책연구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사회보험노조 황민호 부장, 인의협 백남수 국장,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 손정우 정책비서관 등이 참가했으며, ▲주치의제도 내용(일차의료연구회 이재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건치 김철신)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세환 교수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제안한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에 적극 동조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를 먼저 제기할 필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

또한 치과주치의제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 별도의 치과주치의 법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다음달 중순경 주치의제도 필요성과 치과주치의제도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 토론회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주최로 개최될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구체적인 내용, 법제화 등 향후 추진전략, 구체적 재정추계 등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여 이후 급속한 이슈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세환 교수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제안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은 “0-18세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의 일차 치과요양기관인 치과의원(혹은 보건소)에 등록해, 구강건강증진과 예방, 상담 중심의 포괄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급증하는 충치와 잇몸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전문가구강위생관리 등과, 앞니에 발생된 충치 치료에 필수적인 방법인 ▲광중합 복합레진 수복을 ‘건강보험 급여화’ 해, 보철과 교정을 제외한 모든 치과치료 항목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 교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은 인두제를 도입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개편과 무상의료 제공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전체 보건소와 1만5천여 치과의원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요양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최소기준으로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0-18세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차 치과요양기관을 택해 등록하고, 매년 기본서비스(인두제 적용)는 반드시 등록된 곳에서 제공받고, 행위별 수가의 적용을 받는 심층치료와 비급여인 보철, 교정 등은 필요에 따라 의뢰돼 타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서비스를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제공받거나, 심층치료의 경우 의뢰돼 치료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토록 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영국과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는 18세까지, 스웨덴은 20세, 네델란드는 22세까지 무상으로 치과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스페인은 7-15세 아동·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보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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