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시장화 3대쟁점 ‘끝내 외면’
상태바
정부, 의료시장화 3대쟁점 ‘끝내 외면’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5.02 18: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각계 ‘MSO·인수합병·원격진료 허용’ 성토에도…병협만 복지부와 ‘짝짜꿍’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SO·원격진료의 허용’ 등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에 가까운 의료법 개정안의 3대 쟁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조경애 이하 범국본)는 지난달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조흥준 학회장의 진행 하에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료 개정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국민이 아플 때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 뜻을 담아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이날 토론회 주제로 ‘그 쟁점과 대안’을 발표했으며,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외 6명이 연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MSO 허용은 곧 ‘영리병원 허용’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실장은 “MSO 그 자체가 지주회사로 전환돼 외부 자본조달을 통해 의료기관들을 영리법원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기관을 수익 지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MSO의 허용은 의료기관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용불안 확대와 더불어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질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팀장도 “MSO는 결국 영리법원과 똑같은 진료형태를 갖춰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동네의원들의 퇴출로 이어져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병원경영지원사업 확대방안이 계속 MSO와 혼동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돼도 의료법인이 별도 회사를 설립할 수도, 네트워크화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중소병원 M&A로 ‘의료전달체계 붕괴될 것’

▲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단장은 “현재는 의료법인의 파산 시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는 의료법인이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사회에 대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인을 공공성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앙대 의대 이원영 교수도 “미국의 경우 합병된 병원의 의료비가 급상승한 바 있다”며 의료법인의 합병은 결국 자본력 있는 의료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병원을 쇠퇴시켜 의료비 거품만 양상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자본 상황이 좋은 병원의 자금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병원으로 흘러가는 것은 필요하다”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아쉽지만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토론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원격진료! 현실성 없는 '거짓 법안'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실장은 “원격진료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환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의 실익보다 대형병원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의협 김종명 정책팀장도 “현재 원격진료를 포함한 U-Health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형 종합병원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층 또한 대도시의 중·상류층”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단장은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보다 언제 어디서든 진료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원영 실행위원
또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원영 실행위원은 “정부 발표의 의료법 개정안은 정책학에서 갖춰야 할 정책목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찾기 어렵다”며 “원격의료 허용은 450만 명의 취약계층에 입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적용해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의 송우철 이사도 “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는 더욱 강화돼야 하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공식 입장은 환자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주의의협 김종명 팀장도 “원격진료의 시행은 대형 종합병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대형병원 중심으로 외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병협 정영호 이사는 “개정안은 원격진료에 3차 병원이 접든치 못하도록 상당히 막아뒀다”면서 “때문에 이에 대한 의협과 시민단체의 우려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와 건강관리를 나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진료 허용 법안과는 별도로 건강관리서비스법(가칭)을 지정해 u헬스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론 - 의료법 개정안은 온통 ‘어불성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실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촉진하고, 다른 의료민영화 조치들과 결합돼 결국 한국 의료체계의 의료상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명백한 의료시장화 조치임을 복지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적 인프라를 배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단장은 “이번 개정안이 결국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기관 양극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긍정적인 의제를 갖고, 공동사업 및 캠페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주목할 곳은 도심지역의 과당경쟁에 의료행위의 파행이 존재하는 의료법인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명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복지부와 시민단체간의 대립만 극대화시켜, 향후 계속해서 의료시장화 논란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택수 2010-05-04 12:07:32
병협이사님 덕분에 즐거운 토론회였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