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주치의제’ 도입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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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주치의제’ 도입해 볼만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5.14 17:1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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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 ‘행위별+성과급 혼합’·문지기 ‘예외 인정’ 등…건치, ‘적정 모형’ 9월경 제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이 6·2 지방선거 5대 정책과제로 채택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식 주치의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눈길을 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철신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은 지난 11일 가산동 회관 강당에서 열린 건치 내부토론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피력했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와 건치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 임원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김철신 정책연구회장의 발표와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철신 회장은 “국회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주치의제도 도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의협 등 의료공급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수가제도’인데, 주요국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듯 ‘순수 인두제’로 주치의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1910년 주치의제가 도입돼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의 경우도 지불보상방식을 ‘인두제+성과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국의 주치의제도
김철신 회장은 “특히 프랑스의 경우 1997년 도입했다 실패했는데, 2005년 다시 도입해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만성병 관리 환자 1인당 한달에 50유로(7~8만원)를 해당 의료기관에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환자는 100% 진료비를 냈다가 나중에 70%를 돌려받는 방식인데, 주치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진료비 환급에 일정부분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치의로 등록하면 1천명의 환자를 관리토록 하는 한편,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등 수입 감소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 신규 개원자의 찬성을 이끌어 낸 것도 성공의 한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 김철신 회장
특히 김 회장은 “무엇보다 프랑스가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당시 '고령화로 인한 만성병 증가'와 ‘급격한 의료비 상승’ 등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협이나 병협 등은 “의료전달체계가 확고히 구축돼야 제도 도입이 가능하고, 민간공급자 위주의 국가에서는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주치의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신 회장은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정세환 교수의 제안도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건치의 역할과 관련, 김 회장은 “올바른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적절한 모형 개발, 제도시행을 위한 운동 3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절한 모형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르면 9월경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종합토의 시간에는 “건치가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건치에서 수가제도에 대한 문제까지 손을 대야 하나”,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정비해야 할 제도들은 뭐가 있나”, “환자나 의료인에게 실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뭐가 예방중심의 포괄적 치과의료서비스냐?”는 등의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 왼쪽부터 공형찬 공동대표, 김의동 사무국장, 김형성, 류재인, 장현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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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2010-05-15 13:51:56
test

김철신 2010-05-15 10:55:08
기사내용중 프랑스의 주치의제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1.1970년대 -> 1997년이고,
2.만성병관리에 대해 50유로의 관리료를 주는 것이고,
3.진료비 환급은 등록자가 더받는 것이 아니라 비등록자가 덜 받는 방식이며
4.5만유로의 개원자금은 제도시행의 한예이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5.프랑스와 우리의 현실이 유사한것은 고령화로 인한 만성병과 의료비의 급증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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