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기간 내 헌혈로 안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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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기간 내 헌혈로 안전조치 시행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5.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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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5 단체헌혈자 중 헌혈금지기간 내 헌혈자 발생으로 예방조치 단행

 

단체헌혈자들 중 일부가 헌혈금지기간 내 헌혈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4~5월 부산 등 4개 지역 혈액원에서 총 888명에게 단체헌혈을 실시했으나 해당 헌혈자들이 MMR 백신 예방접종 후 헌혈금지기간(2~4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헌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잔여혈액 폐기, 원인조사 및 수혈자 조사 등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건발생 후 백신전문가, 감염학, 수혈의학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전문가들은 "MMR 접종 후 헌혈 혈액의 위험성은 매우 적으나, 면역 억제자·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안전 확인과 안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위험군 안전 확인 및 가임기 여성 등 취약 수혈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며, 사건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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