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확대로 불균형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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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확대로 불균형 ‘완전 해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6.0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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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법 개정안 수정 의견서 제출…복지부에 재정 추계 내역 공개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업법예고한 것과 관련, 지난 1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민간의료기관도 필수공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포함 ▲주요 공공보건의료사업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의무조항 규정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 등을 긍정성으로 판단하는 한편 그 한계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리는 복지부 주최 법률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참여해 노조의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노조가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늘리고 불균형 완전 해소할 것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 전염병 사태가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미흡함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전혜숙 국회의원을 통해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한 바 있다.

참고로 이번 의견서 참고자료 내용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6.5%, 병상 14.4%에 그쳤으며, 2006년에 비해 병원은 0.6%, 병상은 1.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데 다수의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 중 ‘영리성 또는 효율성 등’을 삭제, ‘불균형을 보완하여’를 ‘불균형을 해소하여’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를 통한 계획수립과 결과 평과 이뤄져야

이 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시‧군‧구별로 현존하는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수행기관의 이사 중 2인 이상을 외부 공익이사로 선임하고,  감사 중 1인을 공익감사로 선임한다”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민간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해 경영 상의 이유로 폐업에 직면하거나,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수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명시할 것을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참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계획수립과 결과 평가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가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재정 또는 개정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 복지부가 이번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산출한 재정추계 내역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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