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가 선진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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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가 선진화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6.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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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서 복지부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비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이하 방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규제완화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해 나섰다.

복지부가 보고한 방안은 ▲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를 5대 유망 서비스로 선정해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선진화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및 법안 마련 과정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8일 논평에서 “복지부는 방안의 목표를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잡고 있는데, 추진전략부터 잘못돼 있다”면서 “사회서비스를 단순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만, 특히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닌 시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방안 내용 중 제고돼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며 비판해 나섰다.

먼저 참여연대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서 등록제로 전환’에 대해 “노인돌봄,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돌봄서비스의 문제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돌보서비스의 제공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서비스 질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피력했다.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 허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종일반 기준으로 고시돼 있는 보육료를 마치 반일반 비용인 것처럼 하고, 오후에는 특기활동이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을 추가해서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보육비용의 추가비용을 공식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12시간 종일보육기준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시간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안 역시 부모들의 보육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확대란 명분하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소득계층에 따른 불평등과 차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안은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누구나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실질적인 간병부담 완화책도, 선진화 방안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을 촉진할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도 충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제공하고, 단순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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