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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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 편집국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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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견해차 크고 정략 겹쳐

여의도 국회 앞 일대를 농성천막촌으로 돌변시킨 해당 현안의 관련 의안 처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 워낙 첨예한 쟁점인데다 각당의 정략적 판단까지 겹쳐 일부를 빼고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노조법= 현재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정부안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안 등 3개 법안이 올라 있다. 지난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를 심사하는 대신 6∼7일 중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르면 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립학교법=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난 9~10월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교육위에 회부돼 있으나 전체회의에서 논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간 이견으로 법안심사 등의 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탓이다. 양당은 1일에야 법안심사소위 3:3 구성에 합의했다. 또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법안을 상정해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원칙이어서 소위 통과 가능성도 낮고, 위원장 또한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의원이어서 본회의 상정 전망도 희박하다.

◇언론개혁법= 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대 개혁법안 등 34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어 30일부터 소위가 가동됐으며, 여기서는 여야 3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원안까지 모두 23개 법안이 올라 있는데 내용이 크게 차이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사청산= 국회 행정자치위에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열린우리당), 현대사조사·연구를위한기본법안(한나라당) 등이 회부돼 있다. 또한, 과거청산국민위는 일련의 과거사 청산 관련법에 군의문사사건이 포함하는 청원을 낸 상태이나, 열린우리·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만 법안소위로 넘어갔고, 그마저 계속 심사만 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본회의 처리방침을 정한 상태지만 파병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여당의 당론'을 핑계 대면서 태도표명을 유보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안건과 연계처리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로 보이고, 파병기간이 올해말로 끝나게 돼 있어 조만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동의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및 이후 비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 다음날인 7일 상임위에서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지만, 이후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의결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정은희(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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