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가 끝나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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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가 끝나면 해야 할 일
  • 송철수
  • 승인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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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16


병원에서 세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는 1월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 검토표 제출)와 5월의 종합소득 신고 전후다. 일단 신고가 끝나고 나면 세무란 것은 내년에 다시 고민 해볼 문제로 덮어 두곤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에 따라 과거와 다르게 신고 수입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적절한 비용 대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부담까지 떠않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중에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상반기가 끝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증빙을 모두 담당 세무사에게 넘겨서 상반기의 손익계산서를 받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면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
보통 개원 초기인 경우를 제외하면 치과의 경우 전반기의 손익계산서에 ‘× 2’를 하면 1년의 손익계산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6월호에서 언급한 소득률, 재료비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이 적정한지, 만약 비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혹시 비용이 극단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테리어 등 추가 투자나 차량 구입 등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도 있다.

적절한 비용계상의 전제 조건은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수취하는 것이다. 거래 종류별 거래 상대별 어떤 증빙을 어떻게 수취 보관해야 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본 내용은 책상 등에 끼워두고 평상시 활용하기 바란다.

송철수(세무컨설턴트, ING생명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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