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야외 금연구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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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야외 금연구역’ 확대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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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권고기준 마련…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전망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는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7일 공포,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권고기준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토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 필요 장소로는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 ▲연구소 ▲연구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94.3%), 버스정류장(83.8%), 공원/놀이터(83.7%), 관광지(79.9%), 횡단보도(73.9%), 길거리(67.9%), 주거지역(65.5%)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는 47.4%가 “안다”라고 응답했고, 남성(51.1%)이 여성(43.7%)보다 조금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금연 지정이 필요한 구역으로는 주차장, 음식점/식당, 관공서 건물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실시된 ’10년 상반기 성인흡연실태조사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에 주말을 2회 포함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제고했다.(표본오차±1.79%, 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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