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병원 허위·부당청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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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병원 허위·부당청구 심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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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획현지조사 결과 75%가 부당청구…59개기관 부당청구 확인·처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4월과 5월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총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인 59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당청구 금액도 약 10억6천7백만 원으로 부당확인 기관당 약 1,800만원이다.

특히, 99개 요양기관 중 12.1%에 해당하는 12개 기관은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 기관으로 확인됐고, 총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 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 만 75세 이상 고령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 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2.3배인 4,2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부당금액의 48.1%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함에도 미근무·시간제·격일제 근무하면서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5%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허위청구 했으며, 20.8%는 환자가 내원치 않고 가족이 내원해 의사의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 50%를 산정해야 함에도, 100%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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