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에이즈 검사 ‘권장사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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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에이즈 검사 ‘권장사항’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7.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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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내달 말 ‘행정예고’할 듯…감염학회, AGD 필수교육 포함 추진도

앞으로는 치과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HIV)이나 간염, 결핵 등의 조기진단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치과에서 AIDS 등의 조기진단을 권장사항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 조만간 행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치과감염학회(회장 신승철 이하 학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치과에서 에이즈 조기진단을 위한 기준 마련'을 과제명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다음달 말쯤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감염진단과 차용주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동반연구자로 학회장인 단국 치대 신승철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치과병원 이종호 교수 등 7명의 치과계 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승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치과에서 에이즈, 간염, 결핵 등을 조기진단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말 연구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이를 권장사항으로 하는 기준이 행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치과에서 에이즈 조기진단을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오라 퀵’이라는 진단기기가 개발됨에 따른 것이다.

‘오라 퀵’은 구강점막을 이용한 진단기기로, 입안의 점막을 채취 후 10분이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환자 입안을 주로 다루는 치과에서 이와 같은 진단기기로 에이즈 조기진단을 하는 게 용이성 등 여러 측면에서 권장할 만하고, 특히 치과 교차감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신 교수의 입장.

신 교수는 “치과에서 에이즈 뿐 아니라 간염, 결핵 등의 여부를 간편하게 조기진단할 수 있어, 보편화되면 치과에서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감염자로 확인될 경우 더더욱 살균·소독 등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치과 감염방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치과에서 에이즈 조기진단을 이미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치과에서 에이즈 조기진단 권장’에 대해 에이즈협회 등 시민단체 일부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치과의사들이 조기진단 후 감염여부가 확인되면 진료를 거부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신 교수는 “에이즈 환자든, 간염환자 등 살균·소독을 비롯한 감염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면 치과의사는 물론 타 환자에 교차감염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감염자 진료를 꺼릴 것에 대비, 에이즈 환자 치료 프로토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 이후 후속조처로 서울대치과병원 이종호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가칭)'에이즈 환자 진료 시 감염방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권장사항 기준이 마련돼도 치과의사들이 꺼릴 것에 대비,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도 안전하다는 대치과의사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에이즈 환자 치료 프로토콜을 AGD 필수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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