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장애인연금, 30일 233천명에게 지급
상태바
첫 장애인연금, 30일 233천명에게 지급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7.29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33천명에 신규 16천명 대상…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오는 30일 중증장애인 233천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217천명과 신규 신청자 중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16천명이다.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16천명은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장애등급 심사 적합자 12천명과 면제자 4천명)이고,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는 8월 20일에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장애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때 신청을 한 달부터 소급해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자로 선정돼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7월은 제도 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했으며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