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관리자제도 세부운영 방안 등 담아…향후 분기별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심사 ‘뉴스레터 2호’를 6일 발간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의약품심사부 소속 직원별 업무분장과 올해 2/4분기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뉴스레터는 품목관리자제도 세부운영 방안 등 의약품 허가심사와 관련해 적용하는 내부지침 7건과 국제조화회의(ICH) 참석 등 의약품 허가 관련 최신 동향 등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간한 바 있는데, 의약품심사부의 비전과 임무를 비롯해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의약품 허가심사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게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뉴스레터가 민원인들이 의약품 허가심사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최신소식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인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뉴스레터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 및 이지드럭 사이트(http://ezdrug.kfda.go.kr)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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