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 오늘(13일) 재경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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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오늘(13일) 재경위 재상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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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제특구 개정 반대 13만 국민 청원' 제출

▲ 의료연대회의와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지난 7일 경제특구법 개정 반대 13만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늘(13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오후 2시에 재정경제위에 또 다시 상정됐다.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에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등원키로 결정, 과반수 이상 회의가 성립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을 요청해 상임위가 열리게 됐다.

오늘 재경위에서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중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상정이후 법사위와 복지위와의 연석회의를 강하게 제안할 것"이라면서, 또한 "지난 1일 발의한 별도의 안을 정부안과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기자실에서 '경제특구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13만명 국민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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