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레이저 불빛 직접 보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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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레이저 불빛 직접 보면 ‘위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8.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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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작동법·주의사항 발표…특정부위 과도 조사할 경우 ‘화상 주의’

 

가정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절대 직접 봐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 후 보관 시에는 유아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해야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작동원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과거 레이저는 의료분야에서 조직 등을 제거하는 수술기에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 통증완화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사용 분야가 확대된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생산·수입 현황은 지난 2008년 5만대로 약 153억 원에서 2009년 10만대, 약 175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제조 155 품목, 수입 30 품목으로 총 185개 품목이 허가된 바 있다.

식약청이 발표한 주의사항에 따르면, 특정부위에 레이저를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레이저가 반사될 물건은 제거하고 조사해야 한다.

특히 레이저는 눈에 가장 민감한 만큼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아야 하며, 레이저가 부착된 개인용 의료기기는 유아나 어린이 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에 사용해야 하며,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세자료는 의료기기 홈페이지(http://md.kfda.go.kr) 자료실 검색창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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